가지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용지로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봐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8일 “최근 A씨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10년 이상 보유한 잡종지를 처분이 안돼 부득이 분할해서 양도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해 온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국심2004중2543, 2004.11.30)을 통해 “잡종지인 부동산을 15필지로 분할하여 주택용지로 여러 차례 나누어 양도한 사실을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자의 부동산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998년 어머니 K씨로부터 잡종지 1만 1760㎡를 증여받았으며, 이를 15필지로 나눈 뒤 3필지는 자신이 소유하고 1999년 4필지를 시작으로 2000년 6필지, 2001년 2필지를 각각 양도한 후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토지를 주택용지로 분할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종합소득세 2억 5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제403호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