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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활용해 연말정산 혜택 놓치지 마세요"
[2016-12-16 연합뉴스]
생보협회, 연금저축 활용 세액공제 혜택 안내
생명보험협회는 연말정산 시즌인 12월을 맞아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보장 기능 때문에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 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간 400만원을 납입한다고 봤을 때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66만원,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52만8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 납입액이 400만원을 넘지 않는 가입자가 전체의 65.2%를 차지한다.

201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 계약의 연평균 납입액은 327만원이다.

여기에 73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평균 12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생보협회는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의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며 "12월 31일까지 추가납입을 하면 대부분의 가입자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또 세액공제 혜택만이 아니라 노후준비 차원에서도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일반가구가 노인가구화 되면서 중산층의 13.1%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만큼 노인 빈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의 2015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59.5%가 "노후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하는 등 개인의 노후준비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생보협회는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확정된 기간에만 연금을 받는 타 업권의 상품과 달리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수익률이 높은데다 운용수익의 편차도 적어 안정적이라는 강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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