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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11]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계류중…기필코 통과시켜야!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 2007년 이후 9년만에 법사위 상정
7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직전 변호사 출신 의원 반대로 법안소위 회부
백운찬 회장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세무사 자존심 걸린 숙원,
1만2천 회원 힘모으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난관 넘을 수 있어”

≪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아쉽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지난 2007년이후 9년만이다.

지난 7일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0번째 안건으로 심의됐으나, 통과 직전에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가결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17명 위원 중 12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이날 논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4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1개월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에서 의결되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년과 달리 조세소위에 10명의 의원 가운데 변호사가 3명이나 구성돼 법안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어렵게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겨진 것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 등이 법사위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세무사법개정안 등을 제2소위원회로 회부한다고 발언하자 박지원 의원은 “변호사가 세무사일도 다 한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소위 회부에 강하게 반대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의 법적인 영역과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너무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철밥통을 키워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법사위 통과를 주장했다. 아울러 “세무 관련 소송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들이 하지만 세무사는 소송이 있을 때 변호를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윤상직 의원도 “세무사 업무영역은 세무관계를 조정하거나 확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변호사 직역과 차이가 있고, 세무관계는 세무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업의 측면에서는 더 맞다고 본다”면서 “2소위로 갈 필요가 없어 보이니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로스쿨제도로 많은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세무사 등도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직종”이라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이런 법률상 접근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상 재고돼야 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위 회부를 찬성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위원 간 이견이 이어지자 권성동 위원장은 “위원들의 주장이 갈리면 2소위로 넘겨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니 제2소위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달라”며 회의를 마쳤다.

국회에서 법사위 회의를 지켜보던 백운찬 회장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의 폐지는 우리 세무사들의 자존심이 걸린 숙원사업”이라고 전제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 10명 중 7명이 변호사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1만2천여 회원이 힘을 모아준다면 가능하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이 통과되자 안건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및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서명 운동과 함께 국회 앞에서 법안통과 반대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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