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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 진행 일지 |
세무사회 집행부 국회 매일 찾아 세무사자동자격부여의 입법적 모순 설득
1만2천여 회원의 대동단결로 이번 국회에서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아깝게 무산됐다. 법사위원회 위원 17명 중 12명이 변호사이며, 법안을 직접 검토하는 제2소위원회는 10명 중 7명이 변호사인 만큼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법 개정 통과를 위해 세무사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진행일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한국세무사회는 1만2천여 회원들의 힘을 모아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2007년 이후 9년만에 법사위에 상정됐고, 지난 7일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있어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되어 법안소위 개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들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으로 세무사의 숙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해당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국회에 세무사법개정안 입법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난 10월 4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어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원들을 매일 찾아가는 지난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입법적 모순에 대해 끈질기게 설명했다.
또한 국가가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검증해 전문자격사 자격을 주는 것인데, 변호사에게 또 하나의 자격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도 세무사회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사 자격소지자 중 세무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자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 및 변호사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줬다.
이처럼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과 1만2천여 회원의 응원에 힘입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법안은 기획재정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13일부터 이동기 세무사고시회 회장 등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집행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의 폐지는 세무사회 회원 모두의 자존심과 업역이 걸린사안인 만큼 법사위 통과를 위한 1만2천 회원의 대동단결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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