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해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7년간 분할하여 보전받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과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이전에 따라 인정된 이전손실금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금융기관의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순부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 403호 (200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