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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31]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됐나?

2016. 12.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내용

법사위 통과 주장

박지원 의원 “변호사의 법적인 영역과 세무사 업무영역은 완전히 구분돼야”
윤상직 의원 “세무관계는 세무사가 직접하는 게 맞다. 법사위 통과됐으면 한다”

 

소위 회부 재논의 주장

여상규 의원  "변호사들에게 세무관련 법률사무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재고돼야”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규정을 삭제하고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규정 삭제와 관련해서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하 생략)

(위원장)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회) 또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여상규 위원) 정부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는 법안은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어떤, 몇 항 법안이요?

(여상규 위원) 예. 10항 세무사법.

(위원장)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운영해서 2소위로 회부한 후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전문위원 의견이 아니라 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이 자리에도 많은 변호사분들이 계십니다만 변호사가 세무사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반대하신다는 거죠?

(박지원 위원) 예.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예. 또 여상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여상규 위원) 예. 기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미국 등 로스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각 직업별로 전문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지금 정착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세무사 같은 일반 전문직들도 다 법률 사무로 취급하는 그런 직종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런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제안하는 것은 지금 로스쿨 제도가 도입 된 이상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예.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지금 변호사도 분명히 세무관련 분쟁에는 당연히 참여할 수 있고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사 업무영역 자체를 보면 단순하게 세무관계를 조정하거나 확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직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간의 관계가 조금 더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냥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변호사 업무의 영역을 단순한 세금의 계산이라든가 세금의 어떤 확인 여부 이런 부분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세무관계는 세무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업의 측면에서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다만 저도 2소위로 가는 부분이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상규 위원) 지금 변호사가 겸업이 가능한 것이 변리사와 세무사 2개 직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성 있게 자격 겸업을 금지하는 것을 세무사만 하는 것도 그렇고, 변리사와 세무사를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 지금 17대, 18대, 19대 변리사회에서도 산업통상위원회에 제안하는 법이 왔는데 법사위에 와서 다 폐지가 되었거든요.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폐지가 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다 폐지하려면 같이 폐지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변리사와 세무사, 세무사만 먼저 하고 변리사는 언제할지 모르고, 두 번째는 지금 국세청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해주고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를 통과하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지금 로스쿨에서 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학생들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소위로 넘겨도 전면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2차 시험을 볼 기회를 줘서 같은 법률전문가이니까 기회를 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굳이 지금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 부여하는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그 2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것은 2소위로 넘겨서 한 번 논의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예,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지금 세무사와 변리사는 조금 다를 겁니다.

(위원장)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요. 취급하는 영역이요. 그런데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지만, 또 법을 다루고 전공했다고 하지만 세무사의 업무 영역도 물론 법적인 요건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철밥통을 키워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 관련 소송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세무사는 소송이 있을 때 변호를 못하는 거예요. 세무 업무는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인데 만약 세무사 자격증을 국세청에 10년 근무했다고 해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잘못 되었다면 그것을 고쳐야죠. 변호사 업무에 세무사 업무를 다 넘겨준다고 하면 나중에 대한민국 모든 업무는 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한 그런 변호사의 요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예.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 우리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느라고 한동안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이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쭉 봤더니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가 갑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이렇게 자동으로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고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도 기본적이고 전향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18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 때 특허 사건 소송에 있어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 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법률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중략> 그러나 이 법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좀 더 이 분야의 심도 있는 그런 심사와 변리사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또한 세법소송 사건에 있어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법정에서 공동 대리를 하는 부분도 정말 직역 차원에서는 반대의 의견이 많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미래의 기술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그 부분도 법사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기술경쟁과 특허경쟁을 하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의미 있는 논의와 결정이 법사위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법안을 저지하거나 방어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상직 위원) 제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이 세무사하고 변리사를 같이 회부해서 올려서 이 부분을 같이 자동자격 취득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무사 업무와 변리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백 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무사 일과 변호사 일이 어느 정도 서로간의 중복이 될 수 있고 또 분류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변리사하고 같이 여기를 회부하는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원장) 각자 다 주장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법사위가 2소위로 넘겨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기에 계류시키거나 아니면 제2소위에 회부하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이 개정안이 저는 궁극적으로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항 법률안을 제2소위에 회부해서 다시 한 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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