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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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09]
<해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전문성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 부여는 전문자격사제도 본질에 반하는 것

1 . 주요내용
▣ 세무사법 개정안 개요
○ 이상민 의원 등 10명 발의(2016. 10. 4)
○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규정(세무사법 제3조 제3호) 삭제

▣ 세무사법 관련 개정 경과
○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대상 폐지 경과
- 공인회계사(2012년 폐지), 국세공무원(1999년 폐지), 박사학위·교수·고등고시 합격자(1972년 폐지)

▣ 자동자격제도 폐지의 개정 필요성 및 이유
○ 전문성 검증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국가전문자격사제도의 신뢰성 회복
○ “명칭” 및 “업무”가 제한되는 세무사자격은 폐지하여 입법체계 정상화
○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법정책
- 기재위 통과 : 제16대(2003), 제17대(2007), 제20대(2016)

▣ 개정안이 변호사에게 미치는 영향(직무범위 등)
○ 2003년 세무사법 개정 : 변호사는 세무사 명칭사용·업무수행 제한
- 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자 : 조세법률사무외 기장·세무조정 등 수행
-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자 : 조세심판청구 등 조세법률사무 수행
○ 현재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만, 세무사업무와 명칭사용이 2003년에 제한 - 세무사자격이 폐지되어도 변호사직무는 종전과 동일

▣ 입법내용
국가전문자격사의 신뢰성 제고 및 입법체계 정비차원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

2. 전문자격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 회복 필요
○ 전문자격사제도는 국가가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검증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전문성의 검증을 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임.
➪ 세무사법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공인회계사(‘12), 국세경력 공무원(‘99), 박사(석사)학위자·고등고시 합격자(‘72)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은 폐지됨.
○ 각기 설립목적과 사명이 있는 개별 전문자격사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엄정한 시험을 통하여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전문자격사를 배출하여야 하고, 전문영역별로 “1자격시험, 1자격 취득”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야 함.

※ 국내 자동자격제도는 세무사법외에 변리사법이 유일하나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무수습’을 이수(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하여야 함(2016.1.27. 개정).
※ 세무사제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직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허용할 뿐, 세무사의 자격과 명칭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오직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입법사례임.

3.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은 형식적 자격에 불과
○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이 제한되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세무대리업무도 할 수 없어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은 형식적 자격에 불과함.
- 현행 세무사법 제3조는 세무사시험합격자‧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동법 제20조제1항·제2항에서는 동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명칭 사용’과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명칭사용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시함(2007헌마248).
○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여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의 법률사무만을 수행”하도록 한 현행규정(2003.12.31. 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더 이상 실효성 없는 형식적 자격인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을 폐지하여 세무사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2012.1.26.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음.

4.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규정정비에 해당
○ 변호사는 세무사법에서의 세무사자격부여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사법 제20조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사실대리(사실사무)를 제외한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는 실질적인 업무의 변동이 없는 단순한 규정정비에 해당함.

※세무사법(§ 2)상 세무사의 직무 중 변호사법(§ 3)에 의한 변호사 세무대리 가능 범위


5.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본질 회복 및 헌법상 평등권 실현

○ 전자세정이 확대되고 기업의 회계와 세무가 더욱 복잡해져가는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경험이 필요하나 변호사를 이를 갖추고 있지 못함.
- 세무사의 핵심업무는 회계원리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는 “기장업무”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내용을 세법에 따라 조정하는 “세무조정”임. 그러나 변호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여 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중 “기장”과 “세무조정”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는 소수임.

※변호사의 세무조정반 구성 현황                          
[단위 : 개(조정반) / 명(구성원)]


○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 중 “조세·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는 일부이며, 그마져도 세무회계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모든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모순임.
-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과목에는 세무회계분야의 전문성 검증과 관련된 과목은 거의 없으며, 그나마 1차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조세법의 선택률은 1%∼3%로 저조한 수준으로 선택율 또한 하락추세에 있음.
- 현실적으로도 거의 모든 법무법인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세무사에게 기장과 세무조정업무를 위임하여 국세청에 세액을 신고하고 있음.



※법무법인·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정 업무수행자 현황
 [단위 : 개(법무법인)/명(변호사)]

○ 이와 같이 조세·회계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여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를 통하여 전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에 기여하려는 전문자격사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해당 자격을 준비하는 국민(수험생)의 헌법상 보장된 공정경쟁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6. 부실세무대리 방지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자격제도 시행 초기에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매년 730여명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충분히 배출되고 있으므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더구나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되어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보다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세무사자격자가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은 불합리함(매년 1,600여명의 변호사자격자 배출).

※변호사 현황 : 21,903명(2016.10.31. 기준)
  세무사 현황 : 12,075명(2016.10.31. 기준)

특히 세무에 관한 전문성 및 실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가 부실한 업무 처리를 할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및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 유도)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

 [조회: 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