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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국회 1인 시위 돌입
세무사고시회, 13일부터 1일 2인씩 릴레이 시위
한국세무사회도 자동자격 부당성 홍보에 주력

≪ 지난 13일 세무사고시회 이동기 회장과 곽장미 총무부회장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는 조수진 기획이사를 응원하고 있다.

‘세무사 업무를 하려면 정당하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라!’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는 세무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천여명의 세무사시험 합격자로 구성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는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 피켓시위에 나선 세무사들은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 자동부여하는 세무사법 즉각 개정하라! 대한민국 변호사는 만능인가? 복잡한 세금문제, 전문성도 없는 변호사가 한다는 게 웬 말이냐! 세무사 업무를 하려면 정당하게 세무사시험 합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세무사들의 릴레이 1인 피켓시위는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기간 계속될 예정이다. 

앞서 세무사고시회는 지난 7일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을 강력 촉구하는 의미에서 실력 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세무사고시회의 이같은 세무사법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와 함께 한국세무사회도 지난 13일 6개 지방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번 임시총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관철시키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특혜임을 알리는 국회 및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는 회계학, 세무회계, 개별세법 적용의 세무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줄 경우 일반 국민들은 마치 변호사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국가로부터 세무전문성을 검증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세무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만영 세무사회 홍보이사는 “변호사업계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면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많은 변호사들에게 좌절감을 준다’는 황당한 폐지 반대 이유를 대고 있다”며 “인권옹호를 기치로 내거는 변호사가 자신들의 기득권 고수를 위해 공짜로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전근대적인 폐습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질타했다.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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