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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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01]
“회원들이 만든 공익재단, 특정 개인·측근 좌지우지해선 안돼”
94.4% 압도적 이사장직 이양촉구 결의는 전직 회장 등 기망행위 용납않겠다는 의지 표현

지난달 28일 임시총회에서 재석 회원의 94.4%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그러나 정구정 전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물려받은 경교수 현 공익재단 이사장은 모 조세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사장직을 이양할 생각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등 회원들의 결의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경교수 세무사는 지난해 6월 선거 때 정구정 전 회장이 신임 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회원들에게 공문으로 한 약속에 대해서도 “정구정 전 이사장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교수 공익재단 이사장이 언론을 통해 밝힌 이사장직 이양 및 재단 운영의 방침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 김광철 부회장으로부터 세무사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김광철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별개 법인으로 세무사회장에 이사장직 이양불가?
  → 정구정 전 회장은 왜 2년이상 겸직했나

·경교수 이사장 ‘4577명 양해 구하고 공익재단 정관에 정구정 명의로 출연자 등기’ 변명
  → 언제, 누구에게 양해 구했는지 회원들에 해명해야

·‘회장이 재단이사장 맡으면 정치적 활용’ 호도
     → 측근 간에 이사장직 주고받기가 정치적

 
·“임시총회의 압도적인 회원 뜻 존중해          
    세무사회장에게 재단이사장직 조속히 이양해야”

 
Q. 지난달 28일 회원 2,754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공익재단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
A.

추운 날씨에도 전국에서 정기총회와 맞먹는 많은 회원(2,754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재석회원 1,905명의 94.4%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를 결의했다.
이것은 1만2천여 우리 회원들이 이번에 세무사회 공익재단이 사유화되고 재단 운영에 한국세무사회가 감사 등 어떤 관리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더구나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사장직 이양을 촉구한 것은 3선까지 한 전직 세무사회장이 회원들에게 공문까지 보내 약속한 사항을 헌신짝 버리듯 파기한데 대해 극도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당초 약속과 달리 경교수 세무사에게 이사장직을 넘겨준 뒤 ‘회장 선거를 돕기 위한 정략적인 발언이었다’고 말을 돌리고 기망한 것을 회원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 집행부에 이사장직 이양을 위한 법적·행정적·재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독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Q. 세무사회 공익재단은 공익법인으로 공익법률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사장직도 이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A.

공익재단은 당초 세무사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출연금을 모아 만들어졌으며, 처음 만들어질 때 세무사회에서도 2억이 넘는 금액을 출연했다.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세무사회가 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라고 하는 것은 현 회장이 이사장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회원들과 이양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세무사 회원들과 세무사회가 기금을 출연해 만들었으면 회원의 뜻과 세무사회가 운영과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지 특정 개인과 그 측근들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법률상 별개 법인이어서 이사장직을 물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구정 전 회장은 왜 세무사회장과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2년 이상 겸직했는가?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 세무사회장을 3선까지 했으면 최소한의 신의를 지켜야지 앞뒤가 맞지않는 말로 회원들을 속여서야 되겠는가.
이사장직 이양 문제는 공익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회가 어떤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공익법률에 따라 법적 절차대로 이양을 하면 된다. 법을 어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임시총회에서 현재 공익재단의 이사인 이태야 세무사가 “공익재단은 당연히 세무사회 이름으로 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후원회원을 모집했던 그 초심을 생각해야 하며, 전임 회장은 전설로 남고 세무사회를 그만 흔들고 세무사회로 이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재단측은 명심해야 한다.

Q. 경교수 현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와 공문을 통해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구정 전 이사장이 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회원에게 한 약속도 정략적이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경교수 이사장의 공문과 최근 조세언론 인터뷰를 보면 세무사회를 위해 오랫동안 봉사했던 분이 맞는지 궁금증이 든다.
정구정 전 회장이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한 것이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면, 당시 공문을 통해 전회원에게 약속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회장이었던 경교수 세무사는 왜 가만히 있었으며, 다른 공익재단 이사들은 ‘말이 안 되는 발언’이라며 왜 반박하지 않았나?
모두 꿀먹은 벙어리였나. 그리고 경교수 이사장이 임시총회에 앞서 회원들에게 보냈던 공익재단 공문도 개인적인 의견인 것인가? 그렇다면 공문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내세워 인터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개인 의견이라고 모순적인 언동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단체를 대표한다는 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권한 보다 책임이 많은 자리다.
그런 말은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회를 위해 헌신한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문을 통해 회원과 한 약속에 대해 갖은 변명으로 회원들을 속이고 이제 와서는 대놓고 ‘선거용 발언’이었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그나마 따르고 있는 후배들에게 전직 세무사회장으로서의 신의를 지켜주길 바란다.

Q. 경교수 이사장은 임시총회 이양촉구결의문 채택과 관련해서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재단 정관 규정대로 한국세무사회장이 이사회 이사로 들어오면 되는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A.

지난 임시총회에서 드러난 회원들의 규탄 목소리를 직접 듣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총회에 참석했던 회원 중 공익재단의 이사들을 포함해 오직 12명만이 이양촉구결의문 채택에 반대했다. 기금을 내고 후원금을 내며, 공익회비를 납부하는 94%의 회원들이 총회에서 이양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면 따라야지 그 뜻을 거부하는 것은 세무사회의 공익재단을 사유화하겠다는 노골적 표현이라고 봐야 한다.
회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사장직 이양을 결의했으면 당연히 이사회를 소집해 이양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정관 규정을 핑계대며 공석이 생겼을 때 이사로 들어오는 방법을 택하라고 하는데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이사회가 개최되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이사 변동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세무사회장이 어떻게 미리 알고 이사로 들어가서 이사장으로 선임된단 말인가.
이사장직 이양 약속을 지킬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사 공석이 생겼을 때 경교수·이동일 세무사가 아니라 한국세무사회장과 임원진을 이사로 선임하고 약속대로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세무사회도 모르게 최측근으로 이사들을 교체하고 그 최측근과 이사장을 주고받는 행태를 보여놓고 이제 와서는 이사로 안들어왔기 때문에 이양을 못해 아쉽다는 얘기를 어떻게 뻔뻔하게 하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고는 정구정 전 회장은 아직도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정구정 전 이사장이 이양하겠다고 회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 자체로 이미 이양절차는 진행됐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임시총회에서의 압도적인 회원의 뜻을 존중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이사장직을 조속히 이양해야 한다.

Q. 공익재단 출연자에 정구정 전 회장과 세무사회 등 2인으로 등록돼 있는 것과 관련, 설립기금을 납부한 4,577명이 등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정구정 명의로 등기했다고 하는데…
A.

회원 모두 여기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공익재단 설립 출연자를 한국세무사회와 정구정 전 회장 2인으로 정관에 등록한 사실은 국세청홈택스 공익법인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교수 세무사는 공익재단 설립 당시 회원들을 출연자로 등록하려니 절차가 복잡해서 양해를 구하고 2인으로 등록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거짓을 숨기려고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언제 어디서 그런 양해를 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회원들 모두는 세무사회에 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로 쌈짓돈을 털어 세무사회에 기탁했다. 회원 어느 누구도 공익재단에 자신의 이름을 출연자로 등록할 욕심을 내지 않았다. 게다가 정구정 전 회장이 출연했다고 하는 1억5백만원 가운데 1억원은 정구정 전 회장 개인의 돈으로 보기 어렵다. 2003년 제도개선에 사용하라고 회원들이 모아준 성금이었으며, 2010년 9월 20일에 이 돈을 다시 장학재단 설립시 사용하라고 세무사회에 기탁했다.
이렇게 이미 세무사회에 두 번이나 기탁돼 세무사회 자산으로 잡혀있던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 2013년에 다시 정구정 전 회장의 돈이 되었다가 공익재단 출연금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냈다는 500만원 역시도 다른 회원과 마찬가지로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세무사회에 기금으로 납부되어 세무사회에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공익재단 출연자는 한국세무사회만 되어야 하는 것이다.

Q. 경교수 이사장은 세무사회에서 지정한 대상자에게 기금이 지급됐으므로, 세무사회장이 굳이 이사장이 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세무사회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면 정계진출을 위해 공익재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

정구정 회장이 공익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할 때 공익재단이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면서 독려했다.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현안의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 아니었나.
그런데 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이 분리 운영되면 당초의 이러한 설립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세무사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으면 정치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호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회원들의 뜻을 저버리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자는 이사장 주고받기를 하며 사유화하고 있는 정구정 전 회장과 경교수 세무사를 포함한 그 측근들이 아닌가.
그리고 회원들의 선택에 의해 뽑히는 세무사회장을 마치 정치꾼인양 치부하고 예단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익재단 사유화를 숨기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Q. 변호사협회 등에서는 단체장이 공익재단이사장직을 겸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세무사회는 이사장직을 이양하라고 하나
A.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2010년부터 9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대한변협 인권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세무사회공익재단과 같이 인권재단 이사장이 대한변협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않고 있으며 설립당시 선임됐던 이사 9명 중 8명이 변동없이 이사를 맡고 있다.
대한변협 인권재단도 공익법률과 정관 규정을 내세우며 재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사 및 감사를 이사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 공익재단 운영 방식과 거의 판박이다.
이러한 인권재단의 파행적인 운영 형태로 인해 재단이 사유화 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 11월 대한변협은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법무부에 재단 해산과 함께 출연한 기금 8억 7,0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무사회 공익재단의 머지않은 앞날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경교수 이사장이 이렇게 파행적인 변협의 인권재단 운영을 언급하며 세무사회공익재단의 운영 분리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핑계 삼고 있으니 회원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회는 회원들이 힘겹게 설립한 세무사회 공익재단을 공중분해할 심사가 아니라면 욕심을 내려놓고 회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Q. 그렇다면 세무사회에서 주장하는 공익재단 운영방식은 어떤 것인가.
A.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을 모델로 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1년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2012년 4월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이 과정만 보면 세무사회 공익재단 설립과정과 같다.
2012년 당시 김기문 전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을 겸임했다. 그러나 2015년 박성택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에 새롭게 선임되자 이사회를 개최해 재단 이사회에서 박회장을 재단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사장직 이양과정은 세무사회 공익재단과 전혀 다르게 진행된 것이다.
처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처음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 업무를 성실히 하다가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새로 선임되자 재단 이사회를 개최해 민주적으로 이사장직을 이양했다. 이후 어느 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탐내고 내놓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무사회도 첫 단추를 이렇게 꿰었어야 했다. 임기가 끝난 세무사회장은 미련 없이 모든 자리를 다음 회장에게 이양해야 세무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래야만 후배들이 선례를 본받아 정도(正道)의 회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Q.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문제로 내부 균열되는 모습에 회원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다.
A.

임시총회 전 매일 배달되는 팩스와 우편물에 회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하지만 백운찬 회장이나 지금 집행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후배들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도 공익재단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상적 운영을 촉구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설립한 세무사회 공익재단이 변협처럼 해산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이양절차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함께 해 나갈 것인지 공익재단 현 이사회는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난 임시총회에서 보여줬던 회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지금처럼 독단적인 운영 형태를 유지한다면 결코 회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세무사회 공익재단은 회원과 세무사회의 것임을 명심하고 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란다.

Q. 지금 세무사회 현안은?
A.

임시총회를 통해 모든 분열과 갈등의 소지는 해소됐다. 공익재단이 세무사회와 별도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회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앞선 정기총회에서 집행됐었던 일부 임원의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징계회원에 대한 사면, 중부회 교육잉여금 회계처리 추인 등의 절차적 하자도 모두 치유됐다.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재위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에 상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조세소송 관련, 국세와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법안들도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며, 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입법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 등도 우리의 업무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현 집행부가 이러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원하고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

 [조회: 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