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거주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동거가족인 거주자의 배우자·아버지·장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해 각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차례대로 각각 20%, 20%, 30%, 30%인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주된 사업자”라 함)의 판단 및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되어야 할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궁금합니다.
[회 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각인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는 서로간에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단은 같은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전부가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시행령 제100조
제403호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