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432]
<알아두면 좋은 세무정보> 다큐토리(문자) 어떤 내용 있었나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다큐토리앱, MMS문자, 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문자나 다큐토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이번호 부터 한달 동안 서비스했던 세무정보 내용을 정리해 소개하고자 한다. 게재된 내용은 10월 21일부터 최근까지 전송된 세무정보 내용이다.

<10.21_부가가치세>
◆ 단일품목만 무역중개한 경우도 영세율 적용 가능
-부가세법 제24조 및 부가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은 외화획득인 경우 영세율임. 이 때 무역중개(오파업)를 단일품목만 중개한 경우에도 영세율임.<이유>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7차 개정 이전까지 상품중개업 중 ‘대외거래’는 ‘무역중개업’으로 분류되었다가, 제8차 개정시 상품중개업이 ‘상품종합중개업’, ‘기타상품중개업’ 등으로 재편성됨에 따라 상품종합중개업은 ‘국내거래’와 ‘대외거래’로 구분되지 않게 되었으며, 구 부가세법령 제26조 2001.12.31.일 개정시 개정세법 해설서상 영세율 적용 항목 중 사목에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을 규정하면서 상품종합중개업에 ‘오퍼상’을 포함하고 있어 상품중개업 중 국내거래가 아닌 ‘대외거래’, 즉 ‘무역중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심사부가2016-42, 2016.08.01.)


◆ 선하증권 양도 유형별 검토
-<방법1> A가 갑에게 발급한 선하증권(또는 화물운송장)으로 갑이 수입통관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갑은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방법2> A가 갑에게 발급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을에게 양도하여 을이 수입통관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경우. 갑은 거래액 전액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부법령 제61조 제1항 5호) <방법3> A가 선하증권을(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을에게 직접 발급한 경우, 갑이 을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해석하여 부가세과세거래가 아님.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법규부가2012-310, 2012.09.10.



<10.31_재산세제>
◆ 소급 2년 내 거래가액을 시가로 결정
-상속개시일전 6월(3월) 초과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평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급 2년 이내의 기간에 취득가액(또는 유사자산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 결정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후단)


◆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조특법 제32조의 이월과세액에 대한 부채여부 
-사업양수도 등으로 법인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계산 : 심판례는 개인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전환된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채로 보아 자산에서 차감결정(조심2015서4937, 2016.08.11., 조심2014서2740, 2014.11.11). 그러나 국세청은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세법상 확정된 법인세액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월과세액은 그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 법인세가 확정되므로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해석함.(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136, 2015.09.02.)


◆ 일반입주권과 상속받은 입주권이 있을 때 일반입주권은 비과세 안됨
-1개의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상속개시 당시 보유중인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법령재산-3217, 2016.08.16.)


◆ 1세대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시 비과세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서면부동산-4033, 2016.08.23.)


◆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거주자가 A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C와 다른 일시적 2주택 B를 취득하여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에,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서면법령재산-2941, 2016. 08.19.)



<11.7_재산세제>
◆ 거주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 대납시 재차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 제3호에서는 2015.12.15.개정으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세청에서 동 규정에 대하여 개정 전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어 혼란이 없어짐.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하는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법령해석과-3386, 2016.10.25.)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검토
① 비사토검토시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상속받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 바 직계존속에는 직전전은 포함되지 않고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만을 의미함.(소법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부동산거래-48, 2012.01.25.)
② 농지를 농지용도에 사용시 사업용으로 보는 바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경작기간계산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음.(소법령 제168조의6, 부동산납세-814, 2014.10.29.)
③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시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바 이 때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통산함.(조특법 제69조, 조특령 제66조 제11항)


◆ 농어촌주택의 양도세 특례규정
-조특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보유자가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등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함. 이 때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외의 용도면적과 복합된 겸용주택인 경우는 주택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서면 인터넷방문상담4팀 1499, 2008.06.23., 부동산납세-55, 2014.01.27, 부동산납세-111, 2013.10.28.)



<11.14_재산세제>
◆ 수용보상금 증액관련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2015.2.3. 양도분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임.(소법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2015.2.2. 이전에는 수용보상금 증액관련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례 또는 예규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았음.(조심2014서3261, 2014.11.12.)


◆ 사례별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여부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배우자 등 증여자산의 이월과세)는 부동산 또는 특정시설물 이용권이 대상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자산 전부임.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신축완성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 등 증여자산의 이월과세는 적용할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은 사례별로 다음과 같음. [사례①]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와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모두 적용불가.(서면4팀-797, 2008.3.25.) [사례②] 증여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 양도할 경우 : 부당행위 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적용할 수 없음. [사례③] 증여당시에는 배우자가 아니었으나 양도일 현재 부부인 경우 : 취득일 현재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4팀-1195, 2007.4.11.) [사례④] 증여와 양도당시 모두 특수관계인 경우 : 분양권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 개별주택의 토지, 건물 안분시 건축물대장의 면적으로 함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경우,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 건축연면적에는 필로티와 옥탑계단실 등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보다 클 수 있어 안분금액에 차이 발생함에 유의.(조심2016중801, 2016.06.01.,재재산-802, 2015.12.04.)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

 [조회: 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