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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934]
[기고] 상여에 따른 연말정산(업무용승용차 관련)

Ⅰ.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  인정상여(constructive bonus, 認定賞與)란 세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세법상의 의미는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로 법인자금의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경우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인정상여라고 하며 세무실무상의 관용어이다. 즉, 법인의 결산상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또는 귀속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무계산상 상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상여로 인정된 금액은 개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참조)
 
다시 말하자면 「인정상여」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소득처분(상여, 배당, 기타처분 등)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에게 처분하는 것으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귀속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며, 이를 인정상여라고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세법은 소득처분 규정 없으므로 적용 아니 함)

업무용승용차 관련경비 중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에는 소득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업무용차량관련비용에서 직접 부인하는 경우와 비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법인의 사업연도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세연도가 달라지거나 대표이사의 재임기간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의 귀속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1. 인정상여금액의 원천징수시기(의제 지급일)를 언제로 하는가의 문제 : 과세표준신고의 경우는 실제 신고일(신고기한일이 아님)을 말한다.


▣ 인정상여금액의 원천징수시기(의제지급일)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상기에서 그 신고일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안에서 실제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날을 말한다.
예) 12월말 결산법인이 은행 등의 대출문제 등으로 조기 (예 : 2월말일자)에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였다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다가오는 3월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4월10일에 납부를 한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당해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안에 최종적으로 신고한 날을 그 신고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3월 중에 전자신고를 한 번 더 해주는 배려를 한다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 법인세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를 한 법인은 확정권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하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그 결정일로부터 15일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이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소득처분이 있었다고 보는 날이고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날이다.

2. 반기별납부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징수세액의 납부시기 : 반기별 납부를 배제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반기별납부자일지라도 반기별 납부를 배제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가. 법인세법에 의한 처분(상여, 배당, 기타소득)
나. 국제조세에 의한 제한세율 원천징수 중 일부 내용(비거주연예인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3. 12월말 결산법인이 다가오는 3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에 대한 관련서류작성 및 제출, 징수세액의 납부.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과 제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

▣ 12월말 법인이 3월에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 시 소득처분으로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 2017년2월에 연말정산 시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한다.
- ‘① 신고구분’란은 우선 매월납부자와 반기별납부자로 우선 구분하고, 그 다음 소득처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매월납부자는 ‘매월’과 ‘소득처분’을 선택하고 ‘0’표시 , 반기별납부자는 ‘반기’와 ‘소득처분’을 선택하고 ‘0’표시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기업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매월납부자 또는 반기별납부자)대로 상기와 같이 구분표시하지 아니하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함, 문의처 :126번, 1번, 3번을 선택하여 문의(유념).
- ‘② 귀속연월’란은 2017년 2월  
- ‘③ 지급연월’은 2017년 3월
- 연말정산(A04)란 : 인정상여만 반영 ‘④ 인원’란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인원, ‘⑤총지급액’란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⑥ 소득세 등’란은 상여의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한 소득세(2017년 3월 10일 제출한 정기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2017년 4월 10일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수정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차이금액)을 기재

나. 수정(재정산) 지급명세서작성과 제출

▣ 매월납부자와 반기별납부자 모두 2017년4월10일까지 제출

다. 징수세액의 납부

▣ 매월납부자와 반기별납부자 모두 2017년4월10일까지 차감징수세액의 차이금액(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만약 반기별납부자가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다가오는 반기별 납부기한인 7월10일에 납부를 하는 경우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4.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
인정상여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 납부가 배제되어 매월납부자나 반기별납부자 구분 없이 모두 이 날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신고일(이 경우 신고일은 신고기일을 말함)및 수정신고일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추가신고납부 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없으며 당초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소득세법 집행기준 70-134-1)
※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은 의제지급일이고 원천징수시기이다. 이 경우 소득처분일이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이다.


Ⅱ.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 12월말 결산법인과 달리 3월말결산법인
(예 : 2016.4.1.∼2017.3.31.)의 사업연도와 근로소득자의 수입시기가 다르므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중 비업무용(사적)사용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금액은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정상여의 귀속일은 법인의 과세표준신고하는 해당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5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소득세법 집행기준39-0-6[인정상여의 귀속연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192-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1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참조 )


2. 3월말결산법인으로서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상반기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신고구분’은 반기, 연말, 소득처분을 선택하여 ‘0’표시
- ‘② 귀속연월’ 2017년 1월   
- ‘③지급연월’ 2017 년6월
- ‘간이세액(A01)’ : ‘④ 인원’   ‘⑤ 총 지급액’  ‘⑥ 소득세 등’란에는 2017년 1월에서 2017년 6월분의 일반정기 급여분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2017년 1월에서 2017년 3월까지의 인정상여금액이 2017년 6월중에 3월말법인의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므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발생된 금액은 반기별납부를 배재하므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아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상기의 란에 반영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2017.1. 1.∼ 3.31.까지의 인정상여는 반기, 소득처분을 선택하고 귀속연월을 2017년 3월, 지급연월을 2017년6월로 하여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 산식 : [2017.1.1.∼3.31.의 일반정기 급여합계액 + 2017년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인정상여금액]÷3=1개월 평균 급여등 금액, 1개월 평균 급여 등 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1개월 간이세액산출, 1개월간이세액×3개월-기납부한 세액=인정상여분 간이세액.
- ‘연말정산(A04)’ : ‘④ 인원’, ‘⑤ 총 지급액’ 란에는 2016년도 일반 정기급여분에 대한 연말정산한 내용과 2016.4.1.∼12.31.까지 9개월의 인정상여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재계산한 내용(반기별 납부 배제를 말함 )을 합산하여 기재 ‘⑥ 소득세 등’란에는 이미 2017년 3월 10일까지 제출된 지급명세서상의 징수세액과 인정상여로 추가분연말정산으로 추가되는 추가징수세액의 합계를 기재

나. 서류제출 및 납부

▣ 2017.7.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수정(재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등도 이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3월말결산법인으로서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하반기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신고구분’은 반기를 선택하여 ‘0’표시
- ‘② 귀속연월’ 2017년 7월   
- ‘③지급연월’ 2017년 12월
- ‘간이세액(A01)’ : ‘④ 인원’, ‘⑤ 총 지급액’, ‘⑥ 소득세 등’란에는 2017년7월에서 2017년 12월분의 일반정기 급여분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

나. 서류제출 및 납부

▣ 2018.1.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등도 이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인정상여분에 대해 2016.4.1.∼12.31.(9개월분)은 완납적원천징수이고 2017.1.1.∼3.31.(3개월)은 예납적원천징수이므로 2018년 2월 연말정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 조정환급이 아닌 즉시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Ⅲ. 3월말결산법인의 무상공급에 따른 인정상여(귀속시기가 분명한 경우)


▣ 예컨대 3월말 결산법인이 2016.11.28.에 우리법인 소유의 업무용승용차를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이 경우는 귀속시기가 분명하므로 2016년 귀속 과세연도에만 영향이 있고, 귀속연도가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인 2017년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2개 과세연도에 걸쳐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매월납부자의 경우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도의 서식)
- ‘① 신고구분’은 매월과  소득처분을 선택하여 ‘0’표시
- ‘② 귀속연월’ 2017년2월   
- ‘③지급연월’ 2017년6월
- ‘연말정산(A04)’ : ‘④ 인원’, ‘⑤ 총 지급액’  ‘⑥ 소득세 등’ : 인정상여부분만 가지고 작성. 소득세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17년 3월 10일에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수정(재정산)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여기에 기재

나. 2017년7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수정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소득세등도 이 날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2.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신고구분’은 반기, 연말, 소득처분을 선택하여 ‘0’표시
- ‘② 귀속연월’ 2017년1월   
- ‘③지급연월’ 2017년6월
- ‘간이세액(A01)’ : ‘④ 인원’, ‘⑤ 총 지급액’, ‘⑥ 소득세 등’ 란에는 2017년1월에서 2017년6월분의 일반정기 급여분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
- ‘연말정산(A04)’ : ‘④’ 인, ‘⑤ 총 지급액’ 란에는 2016년도 일반 정기급여분에 대한 연말정산한 내용과 2016.4.1.∼12.31.까지 9개월의 인정상여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재계산한 내용(반기별 납부 배제를 말함)을 합산하여 기재 ‘⑥ 소득세 등’란에는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상의 2017년 3월 10일까지 징수한 징수세액과 인정상여로 수정(재정산)한 지급명세서상 추가되는 추가징수세액의 합계액으로 기재


나. 서류제출 및 납부

▣ 2017.7.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수정(재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등도 이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와 제88조제4항)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

 [조회: 2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