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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직장내 안전거리 어디까지 지키십니까?
직장내 성희롱 유형과 그 대처방법

최근 모 배우가 자신이 출연한 영화를 홍보하며 “20만 관객을 넘길 경우 (짧은 치마를 가리기 위해 덮은) 여배우들의 무릎담요를 내려주겠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아무 생각없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분명 성희롱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지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성희롱의 유형과 그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 성희롱은 성추행, 성폭력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대표적 범죄는 단연 성(性) 범죄라 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만8733건이었던 성범죄는 지난해 3만28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성범죄는 하나의 존엄성에 가해지는 엄연한 인격살인이자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오래토록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 등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성범죄의 종류는 크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다. 성범죄 중 가장 중범죄에 속하는 성폭력은 말 그대로 성(性)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강간 및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반면 성추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다. 그리고 성희롱은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는 않았으나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성폭력, 성추행의 경우 형법 등에 그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직장내 성희롱이란?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바로 직장이다. 사회인으로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할 공간에서 성희롱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면 다 성희롱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그것이 사회적 통념상 인정된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동료의 허벅지를 ‘꿀벅지(꿀과 허벅지의 합성어로 탄탄하고 건강미 있는 굵은 허벅지)’라 부르는 것은 어떨까? 성희롱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 사업장 내 주로 발생…남성 피해자 크게 늘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로는 고용주 및 상사(74.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동료 및 부하도 각각 13.2%와 0.5%를 차지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는 회식자리(36.5%)에서보다 사업장 내(50.0%)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라는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남성 성희롱 피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남성 노동자가 22%나 된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그간 조사에서는 남성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아예 인식 못하거나 응답을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성희롱의 사각지대였던 남성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 성희롱 피해구제, 이렇게 하세요!!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수치심 때문에 주변에 말하기를 꺼려 속으로만 분을 삭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아 같은 상처를 지속적으로 줄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는 속앓이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이후에도 성희롱이 발생한다면 직장 관리부서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이후 시정조치가 합당하지 않거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국번 없이 1331)나 여성긴급상담전화(국번 없이 1366)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고용주의 의무!

항상 어떤 일이든 예방이 최선이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대상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와 이사, 임원 등 상급자도 포함된다.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해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 또는 이메일로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방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60여개 위탁기관을 통해 유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정보공개]-[기타정보]-[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직장내 성희롱’을 검색하면 된다. 또한 교육 이후에는 반드시 일지 및 참석자명단을 작성해 증빙자료로 갖춰 놓아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 Q&A>

Q. 면접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이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인가?
A. 그렇다. 입사 전 모집채용과정 중의 응시자도 잠정적으로 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면접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이 되는가?
A. 그렇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도 ‘성적 굴욕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Q. 차나 복사 심부름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것도 성희롱인가?
A. 여성에게는 가사나 내조와 관련된 일을, 남성에게는 힘쓰는 일만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다.


Q. 직원이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해도 직장내 성희롱인가?
A. 이 경우는 가해자가 직장 내부 사람이 아니므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2007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근로자가 고객에게 성희롱을 달했을 때 사업주는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Q. 사업주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무조건 해고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하나?
A. 사업주가 한 번의 경미한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중징계를 반드시 내릴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떤 정도가 과연 경미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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