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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알파고 시대에 세무사가 사는 법

      김완일 세무사

최근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이 바둑게임을 하여 인간이 참패하는 것을 보고 일부 매스컴에서는 앞으로 인공지능의 도입과 같은 회계환경의 변화로 세무사의 업무영역도 우선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보도해 우리 세무사들을 어둡게 하였다.
인공지능 ‘알파고’는 1980년대에 정립된 인공지능 정보기술 중 하나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다.
필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비상장주식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한국세무학회에서 발표한바 있다.
이 연구에서 상장주식 실제주가 예측력은 80%에 가까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돼 예측력이 높은 변수를 발굴하면 활용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연구됐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소득률을 높게 신고했다고 하여 성실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득률을 낮게 신고했다고 하여 불성실 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로 최근 대형 통신회사에서는 PC와 모바일을 연동하여 회계 등의 다양한 업무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용 업무포털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회사의 역할은 중소기업을 주요시장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에게는 크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신규로 진입하는 세무사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문직 중에서 세무사 100명 중 7명이 월 매출액이 2백만 원 이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신규 세무사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선발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신규 세무사에게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년 세무사시험 응시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필자가 1993년에 세무사업을 개업할 당시에도 검색기능 등이 발전하면 할수록 세무사의 역할은 점점 제한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필자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도 어떤 난해한 주제는 상당 기간 동안 분석을 해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쉽게 사라질 수 없는 분야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봉착한 우리 세무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단순한 회계자료의 입력, 세무신고만을 다루는 업무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익확대를 위한 업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법으로는


첫째,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 오던 기장업무에 대해서는 회계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결과를 분석해 그때마다 고객에게 제공하고 세법상의 규제나 감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세무사는 그동안 기장업무를 거래처의 수(數) 위주의 양적인 확대에만 주력해 왔고,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세무신고용 기장을 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세무사는 기업에 대한 기장업무 이외에 자산의 양도와 같은 유상이전, 상속·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에 따른 세금문제,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 자산의 이전 등에 대해 다양한 지원과 규제에 대해 세법상의 취지를 상담의 소재로 활용하여 자산의 이전시기, 이전방법 등을 이용한 서비스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세무사가 전문가인 것은 분명하나, 고객이 요구한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구두로 제공해 왔고, 그로 인해 고객은 제공한 서비스에 걸 맞는 합당한 수수료 지급에 대한 의무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도록 해 왔었다.
따라서 세무사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걸 맞는 대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의 도출 과정, 예를 들어 분석대상, 현황, 관련 법령, 법령 적용상의 문제점 및 대체 가능한 방법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검토한 내용에 대한 검증과 함께 수익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험업무의 겸업이 필요하다. 필자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재임할 때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세무사가 보험대리를 통한 수익확대를 꾀하기 위해 교재를 발간하고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필자의 뜻을 알아차린 세무사들 중 일부는 보험대리를 통하여 수익확대를 해 왔으나 다른 일부에서는 세무사의 격을 낮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소홀히 했다.
이러는 사이에 보험회사들은 법인의 주식이동이나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가수금의 반제 등을 절세플랜으로 포장해 컨설팅을 해 주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상품을 팔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이 기장거래처가 다른 세무사 또는 공익회계사로 옮겨가기까지 하여 하루아침에 거래처를 잃게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세리사 수입 중 상당 부분이 보험상품 판매수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무료 세무상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필자의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는 고객 중에는 상당수가 다른 세무사로부터 미리 상담을 받아서 그런지 상담내용에 대해 상당한 세무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고객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상담을 마치고 나면 그냥 줄행랑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다.
어떤 고객의 경우에는 사전에 약속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에 맞추어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다. 이는 우리 세무사들이 무료상담을 하여 주는 관행이 자리 잡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사들이 상담할 때 일정한 금액의 상담료를 받고, 추후 신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상담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다른 분야의 진출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세무서비스시장에 대한 환경의 개선이 쉽지 않다면 우리들은 앞으로 단순한 기장업무만을 주된 수입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업무의 질적인 개선을 하면 세무사의 미래는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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