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회 신]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제 403호 (2004.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