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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로벌 세무서비스를 위한 Tip_중국세무(9)
중국현지법인 설립과 세무

 심지현 세무사

국현지법인설립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이 받는 문의사항은 ‘중국에서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이다.
중국의 조세체계를 징수대상에 따라 분류하자면 유통세(증치세, 영업세, 소비세, 관세 등), 소득세(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재산·행위(방산세, 인지세 등), 자원세제(자원세, 토지사용세 등), 특정 목적세(성시유호건설세, 토지증치세 등)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17가지의 세목으로 나눌 수도 있다.
중국현지법인의 업종, 지역, 규모 등 기업환경에 따라 해당되는 세금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지만, 중국진출 법인이 부담하는 가장 일반적인 세금의 종류와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소득세
중국현지법인은 2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소득세에서 규정하는 조세우대사항인 소형저이윤기업이거나 첨단기술기업 등은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신고납부는 예납과 확정신고 방법이 있으며, 월 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예납을 하고 과세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5개월 내에 확정세액을 납부한다.

(2) 개인소득세
중국현지법인에서는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수입액에서 3,500元 또는 4,800元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단계의 초과누진세율(3∼45%)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7일 내에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3) 증치세
증치세 일반납세의무자는 6%∼17%의 세율을, 간편과세방법 대상인 경우 3%의 세율을 부담한다. 증치세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이 1일, 3일, 5일, 10일, 15일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예납 후, 다음달 15일 내에 월별신고 시 확정세액을 납부하며, 과세기간이 1개월 또는 1분기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15일 내에 세액을 납부한다. 구체적인 과세기간은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세무당국이 결정한다.

(4) 부가3세
유통세인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3가지 세목을 의미하고, 교육비부가와 지방교육비부가, 성시유호건설세가 있다. 과세표준은 부가되는 세액(본세)이며 구체적인 세율은 교육비부가는 3%, 지방교육비부가는 2%, 성시유호건설세는 시구(市?)는 7%, 현급(??) 또는 진(?)5%, 이외의 경우 1%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가액이 10,000元일 경우 증치세는 17%인 1,700元,부가3세는 1,700元의 3%, 2%, 1%∼7%으로 총 102∼204元이다.

(5) 방산세
방산세 납세의무자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로 구제척인 납세의무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방산세 잠행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과세범위는 도시와 현급, 건제진(建制?), 광공업 지역(工??)이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두가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건물원가×(1-공제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세율은 1.2%이며, ‘임대료 수입’이 과세표준일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방산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고, 구체적인 분할 납부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하므로 해당 지역에 문의가 필요하며 분기별로 분할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인화세
‘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 잠행조례’에서는 인화세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광대하다. 열거되어 있는 문서는 각종 계약서, 재산권 양도 문서, 영업회계장부, 권리나 실사권을 입증하는 증명서, 기타 재정부가 정하는 문서이며, 이 문서를 작성, 사용, 수령하는 경우이다.   
인화세는 이러한 과세대상을 크게 13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계약금액에 0.3%,0.5%,1%의 비례세율이 적용되거나 5元의 정액세가 부과된다.
인지세는 철저한 신고납부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의 누락으로 인한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상으로 중국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검토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세금의 종류와 그 내용을 정리했다. 가장 중요한 납부기한을 위주로 정리하면, 현지법인은 매월 7일 내에 원천징수 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매월 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내에 기업소득세(확정신고는 5월내에)와 증치세(부가3세 포함)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 외 방산세와 인화세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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