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 신축·분양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전용면적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 부가-359, 2016. 9. 2.)
<질의>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조세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전용면적은 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지 100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및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용도 구분에 따른 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해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 [법령해석과-565] , 2016. 2. 25.)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가격담합 조사를 받아 DRAM 제조업체들과의 가격담합에 대하여 유죄인정 협약(Plea Agreement)을 체결하고,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 조사를 받아 상계관세를 부과받음
○ 한편, 캐나다 경쟁당국은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가격담합 입증 불가능으로 인한 조사종결 결정을 내림
○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심사 불개시 결정을 내림
○ 질의법인은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함
<질의>
해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101, 2016.2.5.)을 참조하시기 바람
○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회신요지>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법원판례·국세심판결정사례
■ 주금을 가장 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6두40573, 2016. 09. 23)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 회사 자금을 확보할 의도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 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 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더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 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음(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금을 가장 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은 원고가 AAA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식회사 BB에 신주 인수대금을 가장 납입하였더라도 가장 납입 역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고,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반환한 것은 원고가 AAA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주식회사 C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D에 단기 대여하는 방식으로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AAA에게 지급한 돈 역시 주식회사 CC가 AAA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각 인출금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가장 납입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분양 저조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중도금의 지급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미지급 시 이를 잔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이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공급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회신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상가의 공급을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 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 2016전1469, 2016. 10. 10.)
처분청은 쟁점 상가 분양 계약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계약서상 지급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상가 분양 계약이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 상가 분양 계약 체결 당시 ○○시 소재 상가 분양이 매우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A빌딩의 경우 쟁점 상가 중 204호 및 401호의 분양 계약이 체결된 2014년 9월 초 현재 총 34호 중 6호만이 분양되어 분양률이 17.6%로 저조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됨,
이에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자를 계약서상 특정하지 아니할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저조·중도 해약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중도금의 지급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미지급 시 이를 잔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 시기로 하므로, 계약 당시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 시기가 특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국심 2005서1940, 2005. 12. 9. 같은 뜻임), 국세청도 청구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급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라고 회신(부가가치세과-1710, 2015. 10. 19. 참고)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상가의 공급을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