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손준비금은 은행 부실에 대비한 일종의 '이중 장치'다.
은행들은 대출이 부실해져 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번 돈의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둔다.
이와 별도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 때 이전보다 충당금이 적게 쌓일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이 추가로 더 쌓아두라고 요구한 금액이 대손준비금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은행 감독 기준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201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높여야 한다.
시스템적 주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하나·신한·KB·우리은행과 농협은행에는 11.5%가 적용된다.
이 비율을 보통주에서 끌어올리면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국제 기준에 맞춰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금융당국에 해왔다.
금융당국은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외국은행과 국내 은행 간 동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은행들의 자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면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각각 1.21%포인트, 1.13%포인트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게 된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라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도 0.66%포인트, 0.51%포인트 올라간다.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에는 위안화 청산은행에 동인일·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산정 때 영업기금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