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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자매, 최태민 사망후 재산급증…年소득세만 6천만원"
[2016-12-25 연합뉴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순득 씨 자매가 부친인 최태민 씨의 사망 직후 재산이 급증했으며, 국세청이 공식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1999년 '임선이·최순실·정윤회 관련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임선이 씨는 최태민 씨의 다섯째 부인으로, 최순실 씨 자매의 모친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국가기록원에 남겨져 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최태민 씨가 1994년 사망한 직후인 1996년 약 6천만 원에 달하는 연간 소득세를 냈고, 최 씨 측은 당시 국세청에 소득 출처에 대해 "태권도장과 영진 전문대 등에서 받은 것"이라고 소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수입만으로 6천만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별도의 소득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임 씨가 1996년 명의신탁 해지 방식으로 최순득 씨 부부에게 서울 강남구의 빌딩을 물려준 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별 납세자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국가기록원에는 원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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