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841]
“선출직 지방회 임원의 비법정단체 설립추진은 규정 위반”
세무사회, 서울지방회와 정해욱 부회장에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 시정 통보
“청년세무사 지원은 지방회 공식조직인 ‘청년세무사위원회’ 활성화 통해 가능”

≪ 지난달 27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백운찬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본회의 목적사업을 보좌해야 할 서울지방세무사회 정해욱 부회장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한국세무사회와 유사한 성격의 임의단체(비법정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본회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러한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대해서는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 관련 소속 임원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정해욱 서울회 부회장에 대해서는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과 관련한 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세무사회는 공문에서 청년세무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한국세무사회와 유사한 비법정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서울지방회에 설치된 ‘청년세무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서울지방회에 주문했다.

앞서 상임이사회에서는 서울지방회 정해욱 부회장이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달 26일에는 임채룡 서울지방회장과 정해욱 서울지방부회장이 참석해 한국청년세무사회 주최의 53기 수습세무사 환영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이사회는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본회의 목적사업을 보좌해야 할 서울회 부회장이 선출직 임원의 자격으로 임의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의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설립을 주도하는 것은 회칙 및 윤리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본회 산하의 서울지방세무사회 공식행사인 송년회 행사에 정해욱 부회장이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회원일동) 명의의 화환이 전달되어 회원 혼란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서울회 부회장이 본회 및 서울지방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청년세무사위원회’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의 개업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설립하고자 한 행위는 회칙 제10조와 윤리규정 제3조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회칙 제10조(회원의 기본적 의무)는 ‘회원은 세무사의 직무를 신의에 쫓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법령·회칙 및 제반회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윤리규정 제3조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91호(2017.1.2.)
 [조회: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