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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무사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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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세무사회 건의 다수 반영 |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에 세무사업 포함’ 등 7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는 12일까지 메일 또는 팩스로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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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하고,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세무사회가 건의한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 이날 발표된 세법시행령에 세무사회의 건의가 반영된 것은 세무사의 업무개선 및 납세자의 권익에 도움을 주는 내용 등을 포함한 7건이며, 백운찬 회장 등 세무사회 집행부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이뤄진 결과물이다. 주요내용은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위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완화’,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에 세무사업 포함’ 등으로 세무사회의 건의가 반영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위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완화(법인령 § 50의2) (종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미가입시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개선) 업무전용보험 가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손금산입
2. 국외출국세 납부유예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완화(소득령 § 178의12 신설) (종전)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연 10.95% 적용 (개선) 상증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연 1.8% 적용
3.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에 세무사업 포함(조특령 § 2①, 조특령 § 23①) (종전) 세제지원 대상 업종(세무사업 제외)을 열거 (개선)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적용(세무사업 포함) -2017.1.1. 이후 과세연도부터 ※ 소비성 서비스업 : 조특령 § 29의3이 준용되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관광유흥주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주점 제외), 호텔업, 여관업(관관숙박업 제외)
4.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확대(국기령 § 53②·④) - 지역세무사회 회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납세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확대되도록 건의하여 국세청, 지방청, 세무서별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을 확대 ※ 세무서 민간위원(10→16명), 지방국세청 민간위원(15→20명), 국세청 민간위원(20→24명)
5. 인테리어 등 시설물의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 67조⑥) (종전) 임차건물의 인테리어 시설물 철거는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비용 제외 (개선) 임차인이 시설물 설치 후, 임대차계약(사업폐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산입
6. 비상장주식 대주주범위 조정(소득령 § 167의8① 신설) (종전)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구분없이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개정) 대주주 범위 확대(지분율 2%이상 →4%이상) ※ 시가총액은 단계적으로 축소 : 25억원 이상(현재)→15억원 이상(‘18.4월), 10억원이상(’20.4월)
7.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요건 완화(조특령 § 99의4) (종전) 1세대 1주택 계산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범위를 면적기준과 가격기준 적용 (개정) 1세대 1주택 계산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범위를 면적기준을 제외하고 가격기준만으로 적용 한편 정부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2일까지 세무사회 홈폐이지 [회원공지]에 첨부된 양식을 참조해 메일(rp6021@hanmail. net) 및 팩스(02-521-9459)로 보내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91호(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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