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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개정세법 해설’ 등 회원보수교육 실시 |
부산(2.22) 중부(2.23) 대구(2.24) 서울(2.27∼28) 대전(3.2) 광주(3.6)
윤리교육, 법인세 신고안내, 개정세법 해설 교육 실시 |
한국세무사회가 2017년 ‘개정세법 해설’ 등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치러질 회원보수교육은 내달 22일 부산지방회를 시작으로 23일 중부, 24일 대구, 27∼28일 서울, 3월 2일 대전, 3월 6일 광주지방회 순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3개 과목(윤리교육, 법인세 신고안내, 개정세법 해설)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총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1교시 윤리교육은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윤리의식 고취를 주제로 1시간 동안 백운찬 회장의 강의로 진행된다.
두 번째 시간에는 법인세 신고안내는 2시간에 걸쳐 국세청 담당관이 2017년 법인세 신고방향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끝으로 ‘개정세법 해설 교육’은 기획재정부 담당관이 지난 2016년도 세법과 올해 개정된 세법을 비교하며 특이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짚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내실 있고 엄정한 진행을 위해 회원들은 교육 전 교부받은 ‘교육참석 확인증’을 교육 종료 후 반납해야 하며 일체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광석 세무연수원장은 “회원보수교육은 급변하는 조세정책과 무한경쟁의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직업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해 치러지는 만큼 꼭 참석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2항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회원은 연간 8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 제17조 및 회칙 제46조, 윤리규정 제3조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91호(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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