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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 윤리위원회 회부된다
2시간 30분 이수하지 않은 295명에게 최종 교육이수의무 통지
5시간 이상 미이수자 115명, 소명기회 부여 후 윤리위 회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2016년도 회원보수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회원 115명을 세무사법 및 회칙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했다.

다만 윤리위원회 회부에 앞서 이들에게 보수교육 불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 소명기회가 제공된다. 세무사회는 빠르면 이달 중에 115명에게 공문을 통한 소명 요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합당한 사유로 교육에 불참한 것이 인정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명을 포기하거나 불참사유가 납득할 수준이 아닐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징계심사를 위해 회부할 예정이다.

2016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은 총 410명이다. 이들 중 윤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된 5시간이상 미이수 회원은 115명(8시간 미이수 48명, 5시간 30분 미이수 44명, 5시간 미이수 23명)이다. 2시간 30분 미이수 회원 295명에게는 윤리위원회 회부 없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명의로 경고서한을 보내 향후 보수교육에 대한 성실참여를 권고키로 했다.

서광석 세무연수원장은 “세무사회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징계를 받는 회원들을 구제키 위해 2월과 6월 보수교육 이외에 4월과 11월에 대체교육까지 실시했지만 이마저도 이수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윤리위원회 회부 전 해당 회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니 이를 통해 성실한 소명으로 징계를 받는 불이익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시간 30분 미이수 회원 역시 이번에 한해 권고조치로 마무리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성실하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세무사회 회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연중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사법과 회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2016년에는 2월 개정세법해설 및 법인세신고안내 교육(5시간 30분)과 6월 윤리교육 및 지방소득세교육(2시간 30분)으로 2차례의 보수교육이 실시됐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수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4월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교육(5시간 30분)과 임시총회가 있던 지난 11월에 부정청탁금지법,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 교육(3시간)이 추가로 실시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91호(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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