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산학협정을 체결한 36개 대학 재학생 139명을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2002년부터 세무회계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전국 고교 및 대학과 산학협정을 체결하고, 그 교육과정 중 하나로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차례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월 중 현장실습을 원하는 대학생들과 실습인력을 원하는 회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 11월 중순경 실습지역을 고려해 배정을 마무리했다.
배정결과 경인여대를 비롯해 총 11개 대학 소속 재학생 139명이 전국 총 130개 회원사무소에서 실습교육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현장실습은 그동안 실습지역이 서울?경기권역에만 집중된 것과 달리 대전, 충청, 광주, 김해, 마산까지 확대돼 지역대학 학생들에게까지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아울러 지역 세무사사무소에 실습생 배정을 함으로써 추가인력이 필요한 부가세 신고기간 지역회원들에게 인력확보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식대, 교통비 등 실습수당 외에도 소속 대학에서 실습이수를 학점, 졸업요건, 시험대체 등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실습생을 배정받은 박경훈 세무사(경기 시흥)는 “세무사회가 시행하는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바쁜 부가세 신고기간 일손을 더는 측면도 있지만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면서 “실제로 현장실습 기간 우수한 평가를 받는 실습생의 경우 졸업 후 함께 일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채용 한다”고 말했다.
현장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오의식 전산이사는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통해 실습생에게 세무사사무소 업무를 파악하는 유익한 기회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91호(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