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2017년 국세경력세무사실무교육 일정을 최종 확정해 공고했다.
2017년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연간 4회 실시하며, 주중교육 3회, 주말교육 1회로 실시키로 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대상자는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가 그 대상이다.
국세경력세무사들은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통해 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실무능력 향상 및 세무사로서의 인격함양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2017년도 1차 실무교육은 오는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약 한달간 실시되며, 접수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가능하다.
또한 4차 교육은 일정상 주중에 참석이 불가능한 국세경력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교육으로 편성해 실시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를 희망하는 국세경력자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일반회원 로그인→수습/국세→실무교육 접수하기) 교육부담금은 주중교육의 경우 40만원, 주말교육의 경우는 50만원이며, 교육인원이 30명 미만시에는 실무교육 실시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91호(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