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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합리적 이유없이 세무사자격 자동으로 주는 제도 즉각 폐지돼야” |
| “세무사자격이 로스쿨 변호사들에게 덤으로 줄 만만한 자격 아냐” |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자존심을 찾기 위한 노력에는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와 일반 회원, 그리고 임의단체의 구분이 없었던 2016년이었다. 세무사업계 구성원 모두의 염원이 한결같았기 때문이다. 그 중 법적단체인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표면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단계에서 참신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혹한을 무릅쓰고 몸을 던져가며 활동했던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임원진들의 노고는 단연 돋보였으며 2016년의 대미를 장식했다.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주장하는 성명서 발표, 릴레이 시위, 서명운동 등을 주도하며 세무사회의 법개정 작업에 큰 힘을 보태고 회원들의 응집력을 크게 높인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세무사신문이 만나봤다.<편집자>

Q.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고시회에서 진행했는데…어떤 계기로 하게 됐나? A. 세무사 관련 임의단체가 많이 있지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로만 구성된 임의단체는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세무사법의 규정처럼 조세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자격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게 되면 어렵게 세무사시험을 통과한 고시회원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고시회가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조세법 선택 사법시험-0.5%, 변호사시험-1.9%…변호사자격자들 세법 전문성 없어 전문성 없는 변호사자격자가 세무업무 수행땐 결국 납세자 피해
Q. 왜 자동자격이 폐지되어야 하며, 릴레이 시위에서 주장한 내용은? A.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를 보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및 그 밖에 이와 같은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 사법시험에서 조세법의 선택비율이 0.5%이고, 변호사시험에서는 조세법 선택비율이 1.91%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의 변호사자격자들은 회계학은 고사하고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자격자들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갈수록 전자세정이 확대되고 기업의 회계 및 세무가 복잡해지고 있고,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학까지 연관되는 전문적인 세무업무에 있어서 단지 변호사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무업무를 조세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자격자가 수행할 경우 납세자인 국민도 그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나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자격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시회는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하면서 피켓을 통해 대한민국 변호사가 만능도 아닌데 복잡한 세금문제를 전문성도 없는 변호사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한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부 법사위원이 주장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시장에서 그들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규정을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세무사자격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덤으로 줄 정도로 만만한 자격이 아니라는 것과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려면 정당하게 세무사시험에 합격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앞 반응 “합리적 이유없는 자동자격 부여는 특혜에 불과” 이상민 의원도 시위 격려…세무사법 개정 분위기 나쁘지 않아
Q. 시민과 국회의원들의 반응 어떠했는지? A.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시위를 국회 앞에서 하면서 많은 국민과 언론사 관계자, 심지어 국회의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결같이 세무사자격을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특혜에 불과하다고 의견을 말씀하면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신문의 경우 기자가 지나가다가 시위를 하고 있는 고시회 조중식기획부장과 즉석에서 인터뷰를 해서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사화했고, 정책평가신문도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던 고시회 최세영 국제부회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세무사법의 개정을 직접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상민의원께서 지나가시다가 시위를 하고 있던 고시회 박정민 재무·대외협렵부회장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8일 오후에 고시회 회원과 회원 사무소 임직원들로부터 받은 세무사법 개정촉구 서명서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 10명과 권성동 법사위원장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Q. 시위 진행과정에서 변협과 변호사들의 대응은 없었나? A.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변호사나 변호사협회에서 연락이 오거나 의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일부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아는데, 개정 반대논리가 전혀 없이 오로지 현재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의 개정을 결사반대한다는 것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조세와 관련해서도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자격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시위 참여 임원들 “추웠지만 보람과 의미있는 일에 자부심” 이구동성 23대 고시회집행부 젊은층으로 구성돼 역동적으로 시위 참여 가능했다
Q. 혹한 속에서도 3주간 30명의 고시회 임원 등이 마치 한 몸이 움직이듯 일사불란하게 동참했는데…성과를 평가한다면? A. 이번 세무사법 개정 촉구 1인 릴레이시위를 시작하면서 날씨가 추워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위에 참여한 고시회 임원들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한결 같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심 놀라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시회의 임원은 모두 세무사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을 통해 정당하게 세무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해서 세무사자격을 그냥 주는 것은 당장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비록 추운 날씨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제23대 세무사고시회 집행진은 역대 어느 임원진보다 젊은 분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런 점도 역동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데 한 몫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월초부터 고시회 역대 임원 및 일반 회원들로 2차 1인시위 이어져 “세무사자동자격 꼭 폐지되도록 백운찬 회장께서 더욱 노력해 주길”
Q. 향후 자동자격 폐지와 관련한 활동 계획 및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와 고시회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A.그동안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발표와 1인 릴레이시위, 서명서 전달 등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고시회 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회원들로부터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고시회의 활동을 응원해주시는 회원들의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고시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신년에는 1월 초부터 고시회 역대 임원과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1인 시위 참여자를 모집해서 2차 1인 릴레이시위를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일반 회원들께서도 직접 시위에 참여는 못하시더라도 고시회의 노력을 응원해주시기 바라고, 한국세무사회 백운찬회장님께서도 지금도 세무사법의 개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번에는 꼭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시회 집행부 임원 모두 1·2차 합격자, 대부분 40대…지방회부회장 주장 근거없어 청년세무사학교 프로그램 등 통해 신규 청년세무사 고민 해결위해 노력 다하고 있어
Q. 최근 모 지방회 부회장이 한국세무사회고시회와 유사한 성격의 임의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를 결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얼마 전에 모 조세언론을 통해 가칭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의 인터뷰기사를 접하고 고시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고시회장으로서 반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국세행정 경력자로서 1·2차 세무사시험 중 일부에만 합격한 사람들도 고시회의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에 고시회가 순수 세무사시험 합격자 출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지난 해 11월에 새롭게 출범한 제23대 고시회는 회장과 감사 2명, 부회장과 상임이사 각 10명 등 모든 임원이 1차와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3대 고시회의 연령대별 임원 구성도 50대인 회장과 감사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40대와 30대의 젊은 세무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시회의 구성원 중 1차와 2차 세무사시험을 모두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고시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임원진이기 때문에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께서 창립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시회는 그동안 해오던 회원대상 교육이나 자료제공뿐만 아니라 청년세무사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청년세무사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회원들로부터 서명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청년세무사들의 미래 업역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쏟아져 나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된다면 순수 세무사시험 출신의 청년 세무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에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께서 고시회의 회원으로 국세행정 경력자도 있어 순수 세무사시험 출신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방회 선출직부회장이 별도 외곽조직 만드는 것은 임원 역할 방기하는 것 선출부회장직 수행의사 없다면 사퇴 후 임의단체 만드는 것이 도리에 맞아
Q. 지방회의 선출직 부회장(임원)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임의단체 설립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나? A. 지금 한국청년세무사회의 설립을 주도하는 준비위원장이 현직 모 지방회의 부회장이신데,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산하 단체인 지방세무사회의 선출직 부회장으로서 지방세무사회 내에서 제도개선이나 회원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별도의 외곽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선출직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뜻에 따라 선출된 부회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의사가 없다면 회직을 사퇴한 후에 임의단체를 만드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이고, 만약 지금처럼 지방세무사회의 부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단체를 만든다면 부회장으로 뽑아준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개업하지도 않은,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수습세무사들에게 ‘한국청년세무사회’ 가입을 독려하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A.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경제환경이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여기에다 세무사들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받으면서 세무사의 업무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청년세무사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일거리 확보도 벅찬데다 경력직원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세무사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또 다른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청년세무사들을 어느 줄에 서야할지 고민하게 하지 말고 현재 맡은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보다나은 환경 속에서 걱정없이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게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Q. 한국청년세무사회의 설립 추진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은? A. 고시회는 그동안 해왔듯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제공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신입회원 환영회를 하면서 선배세무사들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세무사로서의 진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수습세무사들을 위해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알찬 실무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청년세무사학교 등 젊은 세무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이어갈 생각입니다. 고시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회원들이 고시회를 응원해주실 것이라고 믿기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 지난달 28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왼쪽부터 고시회 김범석 연수이사, 이석정 사업부회장, 김선명 지방·청년부회장, 이강오 감사, 곽장미 총무부회장, 이동기 회장, 장보원 연구부회장, 조중식 기획부회장, 박상훈 조직부회장, 김현배 홍보이사>
세무사신문 제691호(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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