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귀농주택이 소재하는 대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대지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귀농주택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2, 2016. 9. 19.)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의 판단 시 별도 세대인 자녀가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기준 면적(660㎡)을 초과하는 경우 “귀농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의 경우,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별도 세대의 자녀 포함) 소유라 하더라도 대지 면적 기준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회신요지>
귀농주택이 소재하는 토지가 타인 명의인 경우에도 대지의 기준 면적 판단 시 포함하는 것임
창업투자회사가 자산 관리·운용용역 수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여, 매각시 부가세 면제여부(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 [법령해석과-249] , 2016.1.27.)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이라 함)이며 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의 운용사로서 면세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3호)과 과세용역(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임
○ 당사는 엔젤투자매칭펀드 등 창업투자조합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관리보수 등은 면세용역으로, 당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수익은 과세사업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으며 당사는 엔젤투자매칭펀드(조합)에 약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펀드 등은 소속직원이 없는 펀드일 뿐이며, 당사는 운용사임
○ 2014년 당사는 엔젤투자매칭펀드 등 창업투자조합의 자산관리·운용용역을 수행하였고, 관련 업무 과정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조합)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당사는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전담하면서 개발관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선지급하고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 당사는 동 펀드의 규약상 운용사로서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선지급액에 대하여 동 펀드에 청구하여 회수할 예정으로 관련 정보시스템을 동 펀드(조합)에 대여 및 매각할 예정임
<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용사로서 자산 관리·운용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프로그램)을 개발·구축하여 이를 대여 또는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구축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여(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정보시스템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 관리·운용업무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회신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산관리운용에 사용함이 없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원판례
■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15두49986, 2016. 9. 23.)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떤 상속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는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음.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는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상속 개시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그 보험계약상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음. 한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의한 생활자금 또는 종신연금은 AAA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관한 규정인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될 수도 없음.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음에 따라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거나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 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그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연금 개시 시점 전에는 생활자금을, 연금 개시 시점 후에는 종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약관에 의하면 생활자금은 ‘매월 또는 매년 보험계약 해당 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할 것’을, 종신연금은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 일에 살아 있을 것’을 각각 보험사고로 하여 그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데다가 액수 역시 매년 해당 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상속 개시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활자금 또는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보다 적은 이상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 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 환급금의 가액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AAA이 당초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그런데 제1심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중 상속개시일 현재 청약 철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청약 철회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하였고, 원심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
세무사신문 제691호(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