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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靑지시 세무조사·인허가 거부 있나' 헌재 파악 요구
[2017-01-07 연합뉴스]
전경련과 기업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 설명 요청
헌재에 '사실조회' 보내달라 신청…탄핵심판 방어자료 목적
박근혜 대통령 측이 청와대의 지시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사례가 있는지, 정부 부처가 기업 인허가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7일 "정부 인허가 관련 부처, 국세청에 청와대 지시로 인허가가 거부되거나, 세무조사를 한 내역을 보내달라는 사실조회를 헌재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 및 출연하지 않은 기업에도 각각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경위 역시 확인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신청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만나 지원을 부탁할 때 무언의 '압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동원하거나 정부 인허가권을 휘둘러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을 기소할 때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다'는 논리를 폈다. 이 내용은 국회 측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통령 측과 최씨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재단 출연은 기업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재단 출연을 하면서 인허가 등 '민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검은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롯데그룹의 면세점 인허가, SK그룹의 총수 사면 '민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헌재로부터 신청 취지를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국회 소추위원은 기업들이 박 대통령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인허가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세무조사를 당할까 우려해 거액을 내놓은 것으로 본다.

특검팀은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뿐 아니라 공갈·강요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사악하고 두려운 존재였느냐"며 현 정권에서 그 같은 권한 남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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