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 초부터 부동산중개업소는 부동산 중개시 거래계약 내용을 반드시 실거래가로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이동식 중개업소(떳다방)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부동산중개업소의 투기조장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체계 정착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거래계약 내용의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는 물론, 이중계약서 작성이 금지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중개업 등록도 취소된다.
또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의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중개업계가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감독 기능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중개사무소 간판에 중개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