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 현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기획실 과장
절세효과가 커서 인기가 좋았던 소득공제 상품들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2014년 세법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인데, 이제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성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뿐이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에 왜 소득공제 제도가 필요할까.
근로자는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법으로 보장된 퇴직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폐업을 하면 당장의 생계도 막막할 뿐 아니라 사업중에 발생한 채무 상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런 소상공인의 열악한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에 도입된 공적 공제제도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노란우산공제를 공식적인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바로 퇴직소득세로의 세법체계 전환이 그 근거이다. 사실 종전의 이자소득세 체계(2016년 이전 가입자) 하에서의 소득공제는 타 금융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절세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납입시에는 절세혜택을 누리고, 수령시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소득세제하에서의 소득공제는 소득의 이연 조건이므로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이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기에 벌어들인 소득을 이연하여 미래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 중에 과세되어야 할 소득을 비과세하는 대신 미래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이라는 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소득공제 제도가 유지된 것이며 퇴직금과 동일한 과세체계가 도입된 것이다. 사업자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부금납입액만큼 소득을 차감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향후 공제금 수령시점에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저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퇴직소득세제는 납입연수가 오래될수록 큰 금액의 근속연수공제액이 적용되며 낮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장기 가입자일수록 유리한 과세방식이다.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많아졌고, 이와 동시에 소득공제 제도 자체가 소득을 직접 차감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 수혜를 많이 본다는 비판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수렴되어 법개정에 반영이 되었고, 2017년부터는 가입자의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의 한도가 달라진다.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까지 늘어나고,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는 종전대로 연 3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는 연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개정세법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제지원을 주므로 개인별 절세규모의 격차는 현행보다 좁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가장 선호하는 지원제도가 소득공제이긴 하나, 가입에 따른 다른 혜택도 많다. 우선, 국민연금·유족연금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압류가 금지된 상품이므로 안전하게 공제금 수급권이 보호된다. 또한, 가입후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휴양시설 이용지원, 복지몰 운영 등의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무사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와 가입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신규 가입 유치시 1회 납입부금의 2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과 가장 친밀한 세무사들이 더 많은 소상공인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과 관심을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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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692호(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