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95]
금융당국, 자금세탁 고위험 분야 집중 점검
[2017-01-20 연합뉴스]
자금세탁방지 위한 금융사 내부통제 점검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자금세탁 고(高)위험 분야는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FIU와 금감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는 2012년 29만건에서 지난해 70만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질적 충실도는 떨어져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걸러내는 데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의심거래 보고 건수에 따라 금융회사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자금세탁 가능성이 큰 고위험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제도 도입 초기 금융회사 협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내부통제 미흡 등이 드러나더라도 경징계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업권 공통의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시정명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해 금융사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저위험 거래의 고객 확인 절차는 간소화한다.

미국 등 선진국 금융감독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때는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뉴욕금융감독청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대만계 메가뱅크(MegaBank)에 벌금 1억8천만 달러(약 2천118억원)를 부과했다.

국내 은행의 미국 지점과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검사 빈도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 감독당국은 금융사가 적절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했는지, 이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FIU와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에 대한 감독·검사 역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회: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