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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91]
정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10개 조세특례 성과 평가
[2017-01-25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올해 신설되거나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10개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 평가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관계 부처로부터 신설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등 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나머지 8개 제도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성과 평가 대상 10개 제도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도 효율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면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0217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표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도
주요 내용 건의부처 연 감면액
(억원)
1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25%) 특허청 826
2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VAT(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토부 321

                               [표2]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 제도
제도명 주요 내용 연감면액
(억원)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정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17,828
2 농림어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 농림어업용 비료·농약·사료 등에 대해 VAT 영세율 적용 15,070
3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고용연계 투자(사업용자산 취득)시투자금액의 0∼3%(추가 3∼6%) 세액공제 8,752
4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지방이전법인은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 등 4,038
5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을 위해 일정 투자시투자금액의 3%, 5%(중견), 7%(중소) 세액공제 2,966
6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조합법인(농협, 수협, 신협 등)의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기부금+접대비에 대해 저율(9∼12%) 과세 2,157
7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이전후 기업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 등 481
8 청년고용
증대세제
청년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전년대비 증가 인원당 200만원(중견·중소: 500만원) 세액공제 473

 [조회: 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