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실상 세무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를 수정해 납세자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안내문을 올해부터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납세자들에게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일종의 '경고장' 성격을 안내문을 보내왔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올해부터는 일반적인 납세절차 안내문만 보내고 있다.
국감에서 문제가 된 사전성실신고 안내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기 전 과세정보를 예측해 제공하는 제도다.
일례로 국세청이 지난해 탈루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보낸 'K유형' 안내장을 보면, 2014년 귀속 신고소득이 업종·지역·외형이 같은 사업체의 80% 미만이거나 임금과 수당 지급액은 없는데 복리후생비가 500만원 이상 지급됐다는 구체적인 분석이 담겨있다. '신고 직후 사전안내와 연계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유의해달라'는 압박성 문구도 들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년에 비해 20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는데 이중 절반은 국세청이 빅데이터로 '세금을 안 내면 사후검증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압박성 고지서를 보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