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해마다 늘어나 최근 3년 이내 부실감사를 이유로 소송이 진행중인 건은 총 2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회계법인 대상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01년에 3건에 불과했지만 2002년 7건, 2003년 9건으로 늘어났으며 올 들어 3월말까지 4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회계법인별로는 SK네트윅스(옛 SK글로벌)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건이 13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삼일·안진이 각각 3건, 영화·신원·삼경·삼화회계법인이 각각 1건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뿐 아니라 회계법인까지 묶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내년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 최악의 경우 문을 닫는 회계법인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회계법인들의 감사보수액 및 연간 총매출액 증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기금은 지난 3월말 현재 239억원으로 전기에 비해 10.6% 증가했으며, 손해배상준비금도 664억원으로 22.9%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