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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85]
수입금액 70억넘는 기업 세무사, 법인세서류 작성
[매일경제 2004.12.28]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내년부터 법인세 신고 때 세 무사 등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외부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 정확한 조정이 필요한 법인들에 대해 세무사가 반드시 사전세무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이러한 세무조 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간주돼 무신 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7일 '외부세무조정 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을 개정고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 법인 은 세무 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가 많은 점을 감안해 추가로 외부세무조정 대 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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