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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79]
종합부동산세 재경위 소위 통과
[매일경제 2004.12.28]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이 27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주도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재경위 소위에서는 연내 도입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민노당 소속 위원 과 법 시행 준비가 미흡해 법안처리를 연기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측 위원간 설 전을 벌였다.

이혜훈 엄호성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재 주택ㆍ토지가격에 대한 조사가 전 혀 안된 상태에서 법 시행은 불가능하다"며 집단 퇴장했고 여당 의원 4명과 민 노당 심상정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28일 전체회의로 넘겼다. 한나라당은 '날치 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 재경위 전체회의를 보이코트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안은 전국 부동산을 주택ㆍ나대 지ㆍ사업용 토지 3종류로 나눠 각 개인별로 합산한 뒤 일정 기준을 넘는 금액 에 대해 1~3%(주택)의 보유세를 매기는 제도다. 금액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주택 9억원(기준시가, 과표 4억5000만원) △토지 6억원(공시지가) △사업용 토지 40억원(공시지가) 등이다.

종부세법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등록세율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도 28일 행자 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김승규 법무부 장관,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과거 분 식회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 20일 증권집단소송제가 실시되기 전에 저지른 과거 분식 회계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집단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ㆍ등록기업 가운데 법 공포일인 올해 1월 2 0일 이후 이뤄진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주가조작과 같은 위법행위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홍재형 위원장은 "당초 법을 제안했던 취지는 미래 분식에 대해서만 응징하자 는 것이지 과거 분식까지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분식을 전기오류 수정 등의 방식으로 향후 2년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 했다.

그러나 당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과거 분식 제외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과거 분식회계를 유예해달라는 의견 에 대해 법사위원들의 반대가 많아 법안소위에서 처리를 하지 못했다"면서 "향 후 일정을 볼 때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만약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이 연내 처리가 안되면 내년 1월부터 유예없이 시행된다.

 [조회: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