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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025]
예규통첩 및 법원판례
[월간 '국세']

예/규/통/첩

비거주자(외국인)이 퇴직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득-0513,  2016. 11. 24.)


<질의 내용>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退社) 이후 비거주자로서 행사한 경우

- (쟁점1)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 (쟁점2) 과세대상 소득인 경우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가능 여부

<회신>

국내에서 수행되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의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이며, 해당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요지>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이후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령해석과-4172, 2016.12.22.)


<사실관계>

○□□□공단(이하 “질의공단”이라 함)은 “질의공단이 한-미 조세조약상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우리청 해석에 따라

-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질의공단의 뉴욕사무소 파견 직원들의 현지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공제한 후 이를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 이와 더불어 파견 직원들의 한국 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공제받도록 하였음

○그 후 질의공단은 상기 우리청 해석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재질의하여 “질의공단이 한-미 조세조약상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 이에 질의공단은 이를 기초로 뉴욕사무소 파견 직원들이 미국 과세당국에 기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해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 그 결과 미국 과세당국에서는 개인별로 환급심사를 진행하여 환급을해주었으며, 이를 근거로 국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기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


<질의내용>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회신>
납세의무자가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미국 과세당국에 현지 근로소득세를 원천납부한 후 국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으나, 추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이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징세과-359, 2011.4.15.


<회신 요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세 신고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법원판례


■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지배·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옳음(대법원 2016두43091, 2016. 10. 27.)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하 ‘이 사건 조항’).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여야 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이 사건 조항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다주택 보유에 따른 담세력을 그 근거로 함. 그런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함.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음(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매도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 무는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이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지배·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이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옳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보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우선변제의 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없음(조심 2016중3692, 2016. 12. 1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은 국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 공매사건의 배분요구 종기는 2015.9. 30.로 임차인 망(亡) AAA의 상속인인 청구인 ZZZ은 AAA의 주민등록 말소일(2015.10.7.) 이후인 2016. 3. 3.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고, 임차인 망(亡) BBB의 상속인 XXX은 BBB의 주민등록 말소일(2015. 1. 29.) 이후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지 아니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상의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693호(2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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