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득수준별 연금저축 가입현황 [보험연구원 제공]
이처럼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최근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줄었기 때문으로 연구원은 해석했다.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금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 결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은 연금저축을 통한 세제 혜택이 줄었고,
세율이 6% 정도 적용되던 저소득층의 세제 혜택은 강화됐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세제 혜택 강화로 비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 유인이 사라져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자 가운데 과세미달자 비율은 2013년 47.4%에서 2014년 69.2%로 21.8%포인트 증가했고, 연 소득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소득 계층의 과세미달자 비율도 2.6%에서 25.7%로 23.1%포인트 올랐다.
어차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다보니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굳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세액공제금액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미래에 소득이 없어 복지로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면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