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호주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의원은 국회 법사위 소위가 끝난 뒤 "호주제 폐지라는 민법 개정 원칙에 합의했다"며 "다만 개정 시기 및 폐지후 호적제도를 가족부제(가족별 신분등록제)로 할 것인지 1인1적 제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호주제 폐지법안을 연내 처리하고 후속대책은 내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나,한나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위는 또 친양자제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제한연령을 7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친양자제도는 자녀가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뒤 양부나 의붓아버지를 맞게 될 경우 새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고 호적에도 친생자(親生子)로 기재,법률상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위는 또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 변경키로 하고,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재경위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와함께 재경위 소위는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에 반대하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