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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32]
불법정치자금에 증여세
[중앙일보 2004.12.28]

  국회 재경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경우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세금 부과 근거가 명확지 못해 세무 당국이 증여세를 과세한 적이 없었다.

이날 회의에선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다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삭제했던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은 불법 정치자금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다시 살려 의결했다. 재석 22명 중 18명이 부칙 조항의 원상회복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 여야 정치권이 야합해 대선자금 등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합법적인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헌법상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따라 부칙의 유무와 과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과거 자금에 대한 과세는 과거의 법률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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