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 오청교 경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신한 미끼 문자메시지. 오 경위는 "최근 이 같은 유형 미끼 문자가 유행하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성북경찰서 제공 ]
5년째 지능팀에서 근무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루고 있는 오 경위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뿌리는 '미끼 문자'임을 눈치챘다.
오 경위는 메시지에 나오는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월 250만원을 주겠다"며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달라"고 말했다.
오 경위는 다음날인 12일 오후 동대문구 모처에서 퀵서비스를 가장해 체크카드를 받으러 온 조직원 김모(34)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3일부터 열흘간 총 26장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경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월 100만∼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김씨를 통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긴 이들은 총 14명이 확인됐다.
이들 명의 통장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뜯긴 피해금 약 6천만원이 발견됐다.
오 경위는 이달 7일 김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체크카드를 넘긴 김모(22)씨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 경위는 "다른 조직원들에 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
세금 감면이나 투자를 빌미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미끼에 넘어가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