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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당 15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억대 벌금
[2017-02-15 연합뉴스]
임원 2명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회사 "항소할 것"
4년간 1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제당 임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A(58) 전무와 B(53)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주식회사 법인에 벌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A 전무는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거나 거래처에 공급해 준 것처럼 꾸며 모두 5개 업체로부터 15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0여 장을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상무도 2012년 비슷한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차례 발급받고 5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해당 거래처에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4천4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9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가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며 조세 정의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많고 규모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 상무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두 피고인 모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제당 측은 정상적인 거래 행위였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대한제당은 3년 전인 2014년에도 모 팀장이 70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팀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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