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의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1만2천 회원이 총력을 모아야 할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무사의 염원인 자동자격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국회는 오는 24일 세무사법 개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기로 했으며,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를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24일 열리는 제2소위에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안건에 포함시키도록 하기 위해 2월초부터 지속적으로 법사위원들을 만나 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 등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다.
백 회장과 임원진들은 전문자격사는 국가가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검증해 자격을 주는 것인데, 세무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고 세무사자격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사고시회 임원들을 주축으로 한 많은 전현직 회직자와 회원들도 살을 에는 강추위를 무릅쓰고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전력을 쏟고 있다.
백운찬 회장은 “9년만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이 기획재정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를 믿고 회원들이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세무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오는 24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2소위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해 달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또 백운찬 회장은 “제2소위 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변호사여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1만2천여 회원들이 뜻을 모아 밀어붙이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면서 “세무사회 55년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도록 전회원이 힘을 모아 법사위의 장벽을 넘어가자”고 호소했다.
세무사신문 제694호(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