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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식 집단소송 유예없이 시행될 듯
[연합 2004.12.28]
당정 '2년유예' 확정 불구..법사위 처리

    당정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통과가 어려워져 유예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후 국회 법사.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재정경제부.법 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 집단소송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당정의 의견이 반영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 내년 1월부터 과거 분식회계 행위에 대한 유예 기간없이 증권 집단소송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소위에서 과거 분식회계 행위에 대한 유예규정을 담은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안 처리는 내년 초로 미루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유예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감하지 않아 처리를 유예키로 했다"며 "사실상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정부측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난해 말 법 통과 이후 1년을 유예했던 점을 감안해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소속 의원들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2년간 집단소송을 유예하는 쪽으로 점차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행 증권 집단소송법 부칙에 지난 1월19일 이전의 분식행위에 대해 2년 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고 관련 감사인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제시한 안이 내년 초에라도 확정될 경우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는 2007년 1월 이후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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