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사무처직원에 대한 폭언 등 부당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된 유영조 감사에 대해 ‘회원권리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회의에서 먼저 유영조 감사 및 피해 여성팀장의 진술을 들은 뒤 회칙 제10조 제1호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윤리규정 제3조 제1호 본회 명예훼손 및 제4호 품위유지 위반으로 유 감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어 징계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초 안건으로 ‘회원권리정지 6개월’과 ‘견책’ 두 가지 안이 제시돼 표결이 진행됐으며, 참석위원 21명 중 두 안 모두 찬성이 재석위원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이어 ‘회원권리정지 3개월’과 ‘경고’ 두 가지 안이 제시 돼 표결에 붙여졌으며, 참석위원 21명 중 회원권리정지 3개월의 징계안에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최종 의결됐다.
징계수위 논의과정에서 최초안건인 ‘회원권리정지 6개월’이 부결된 후 ‘회원권리정지 3개월’이 재상
정된 것을 두고 일부 윤리위원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는 유 감사에 대한 징계를 한다는 의결을 한 상태에서 이에 타당한 징계수위를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 과정이었기에 ‘일사부재리원칙’과는 무관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1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유영조 감사가 지난 1월 10일 사무처 여성팀장(업무지원팀장)에게 회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로 ‘규정 제정(안)’ 자료를 보냈다는 이유로 폭언 등을 한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피해 당사자인 여성 팀장은 유 감사를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 사무처 120여 전체 직원들은 유 감사의 사무처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인권유린 행태에 분노해 공개 사과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대 서명을 통한 공문을 세무사회장에게 보내 유 감사에 대한 징계 및 고발 등 법적 조치와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폭언·폭력의 재발방지책 강구를 요구했다.
세무사신문 제694호(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