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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28]
조세도서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소장 외국자료 이용한다
자료신청하고 조세도서관에서 외국자료 열람 가능…개인 대출은 불가

≪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소장 외국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화면

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도서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소장 중인 외국자료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국회도서관은 기존 전문도서관에 대해 국내서로 한정해 실시하던 상호대차 서비스를 외국자료(국외도서)까지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원들이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이들 도서관에서 검색해 자료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세도서관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세도서관에서 신청한 도서(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현재 국회도서관에서 이용이 가능한 국외도서는 약 69만 책(단행본)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약 30만2천 책의 외국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기관대 기관이 가능한 대출서비스로서 회원 개인이 도서를 대출할 수는 없으며, 신청하면 서초동에 위치한 세무사회관 조세도서관을 방문해 이용해야 한다.

국회도서관은 10일, 국립중앙도서관은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책수에도 제한도 있어 자료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이들 도서관의 상호대출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세도서관(02-587-60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94호(201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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