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2017년 세법령 개정 건의를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세무사회는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법령으로 인해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는 세제가 있거나 세정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한다.
이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지난 2016년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 12건이나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세무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선진세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법개정 건의는 우리의 책무”라며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여러분의 소중한 세법령(국세·지방세)개정 의견이 2017년 정부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법 관련 개정 의견이 있는 회원들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연구기획팀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건의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양식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 [회원공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연구기획팀(02-587-6021)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건의한 내용이 최종 건의안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94호(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