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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제20차 정기간담회 개최
지난 2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진출기업 위한 세무설명회’ 정기개최 추진 협의
주일 대사와 면담 통해 재일동포 및 일본진출 국내기업의 세무애로사항 수렴

≪ 한국세무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코즈 회장 등 양회 임원진이 정기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일 일본 도쿄에서 우호협력을 맺은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제20차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코즈 싱이치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창설 55주년을 기념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을 위한 세무설명회 정기 교차 개최, 조세제도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등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일본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리사회 등록, 회비납부 여부, 보수교육 이수의무 및 징계권한에 대한 사항과 외국국적 세리사 규모, 국외전출세, 보수기준, 마이넘버제도(개인과 법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세금수취 등에 활용하는 제도)를 비롯해 공익활동 등에 관해 질의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한국의 중소기업사업승계세제, 부가세 전자신고, 재해 관련 세제, 세무사의 국제조세업무, 세무연수원, 최근 한국의 조세이슈,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관련 사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백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관계자들은 이번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정기간담회 외에도 대형 세무법인과의 간담회, 주일 한국대사와의 면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세무사의 역할확대 및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일본 최대·최첨단의 츠지·혼고 세무법인 혼고 이사장과의 간담회에서 외근이 많은 세무사의 업무특성을 감안한 스마트오피스 등 효율적 세무법인 운용방안과 국제조세 활성화 방안, 해외파견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준규 주일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재일 동포들과 일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일동포를 위한 재산세제 세무설명회 및 일본 진출기업을 위한 국제조세 세무설명회 정기 개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백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무사회가 당면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에 대한 많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세무사법 개정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양국간 협조를 공고히 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소개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번 정기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백운찬 회장, 한헌춘·김광철·이종탁 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백낙범 국제이사, 박을술 국제협력위원장, 이신애 세무사 등 8명이 그리고 일세련에서는 코즈 회장, 토모리 부회장, 와다 전무 등 8명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94호(201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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