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개설,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부정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신고금액의 5배 이내)으로 올렸다.
또 그동안 본청에만 설치돼 있던 신고처를 서울과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세관 등 본부세관 전체로 대폭 확대하고, 신고방법도 방문과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 신고자가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특히 홈페이지(www. customs.go.kr)에 설치된 ‘부정부패 사이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청장이 직접 열람해 처리하는 등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