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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ARS기부금 소득공제
[서울신문 2004.12.28]

  국세청은 최근 통신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방안을 마련, 근로소득자가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ARS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LG텔레콤,KT,KT프리텔 등 4개 통신업체를 통해 ARS 기부금을 낸 근로소득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기부금 영수증’ 코너를 찾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올해 연간 ARS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통신업체들은 발급신청을 받은 뒤 기부단체에 기부 내역을 전송하고, 기부단체는 다음달 15일쯤까지 기부자에게 우편으로 ARS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게 된다.

ARS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기부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KBS TV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 전국구호협회, 한국교육방송, 국립암센터,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통신업체가 홈페이지 비용, 기부단체가 우편요금을 부담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ARS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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